날아간 남양주 70억·수원 120억..경기도 "그들이 자초했다"

이상휼 기자 2020. 7. 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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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아닌 현금지급할 경우 '특조금 못준다' 수차례 공지
道 "남양주시, 수원시는 부작용 우려 알고도 강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운데) 2020.6.29 (자료사진) /© News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남양주시(시장 조광한)와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부작용 우려를 알고도 강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특조금 제외 경기 지자체, 알고보니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부작용 우려 알고도 강행'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상세히 설명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지급'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은 제외된다고 사전에 수차례 공지했음에도 두 지자체가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하는 도시의 시민 1인당 1만원씩의 재정 지원을 특조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현금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는 특조금을 못받는다.

인구 71만여명 가량인 남양주시는 70억~71억여원 가량, 수원시는 120억원 가량의 특조금을 놓친 셈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남양주·수원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

두 도시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 특조금 제외 조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됐다.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금 지급을 강행한 2개 도시 외에 29개 도시는 모두 특조금을 지원받은 것에 비하면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해당 시의 선출직 지자체장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해당 시민들의 억울함 호소에도 불구하고 도는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월27일 자신의 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날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어 4월5일 해당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특히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남양주·수원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3월31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또한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지난 3월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고지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단체채팅방에 밝힌 별도의 당부 외에도 도는 3월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거듭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러한 도의 강조사항은 '남양주·수원시' 공무원들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 다른 시군처럼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다. 또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낭비요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도는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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