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반려견 개물림 사망.. 과실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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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사진)씨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두 달 만에 숨졌다.
이 여성은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중 울타리를 넘은 개 두 마리에게 팔과 다리를 물려 치료를 받아왔다.
만약 부검에서 A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로 확인되면 견주인 김씨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씨의 경우 반려견이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데다, 스스로 울타리를 뛰쳐나와 동물보호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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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김씨의 반려견 두 마리는 지난 5월4일 광주시에 있는 김씨 자택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A씨를 공격했다. 당시 반려견들은 고라니를 보고 이를 쫓으려 했고, 목줄과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3일 숨졌으며 경찰은 A씨의 유족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부검에서 A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로 확인되면 견주인 김씨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르는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반면 김씨의 경우 반려견이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데다, 스스로 울타리를 뛰쳐나와 동물보호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씨의 반려견은 양치기 개로 알려진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으로, 2017년 한 종합편성채널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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