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秋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

장근욱 기자 2020. 7. 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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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당직 사병 "탈영과 다름없어.. 미군도 '정치인의 아들'이라 불러"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2017년 6월 군 복무 당시 휴가 미(未)복귀는 이미 휴가 연장 신청이 불허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실상 '탈영'이었으며, 이를 상부에 보고(報告)도 하기 전에 먼저 상급 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당일 보고 책임을 맡았던 당직 사병이 말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미복귀 상황에 대해 진술한 대학원생 A(26)씨는 3일 본지 인터뷰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검·언 유착' '지라시' 소리 듣는 것이 억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서씨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해 "SNS에 떠도는 근거 없는 지라시" "검·언 유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2016~2018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군 복무했던 서씨의 부대 선임병이었다.

A씨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아프다'는 이유로 10일 휴가를 냈고, 추가로 10일을 더 연장했다. 연장된 휴가가 만료되기 직전 서씨가 또다시 '휴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씨 직속상관이었던 이모 상사가 분대장 회의를 거쳐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서씨의 20일간 휴가가 종료되는 마지막 날 당직 사병이었다.

A씨는 "그날 부대 당직 사병은 나 혼자였고, 따라서 내가 유일한 보고 책임자였다"고 했다. 그는 "전역을 앞둔 말년이었는데 하필 내가 근무하는 날 탈영과 다름없는 '미복귀' 인원(서씨)이 발생해 나도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A씨는 "복귀 독촉 전화를 하려고 출타대장을 뒤졌더니 서씨가 출타대장도 안 써놓고 나가 연락하는 데 힘들었다. 규정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연락망을 뒤져 전화로 복귀하라고 했더니 서씨도 '알았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보는 상급 부대 소속 대위가 찾아와 '미복귀는 없던 일로 하고 보고도 올리지 말고 휴가가 연장된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유일한 보고 담당자인 내가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위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다"면서 "서씨 측에서 (위에) 손을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내가 복무하는 기간에 휴가 미복귀하고 연장되는 것은 서씨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서씨가 특별 대우 대상이란 사실은 미군에까지 알려져 있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미군 중대장이 자신의 전별 행사 자리에서 부대원들에게 '이모 상사로부터 듣기로 서씨는 정치인의 아들(Son of a politician)이라던데 잘해줘라'고 당부했다"며 "당시 '그게 공식적인 행사에서 전파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씨 직속상관이었던 이모 상사는 본지 인터뷰에 불응했다. 상급 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은 "오해가 있었을 뿐 비상식적인 일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아이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더 이상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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