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3% "괴롭힘 그냥 참는다".. 신고는 3%뿐

손지민 입력 2020. 7. 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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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행기사를 하는 김기훈(가명)씨는 입사 첫날부터 담당 임원에게 반말을 들었다.

괴롭힘을 당해도 직장인들은 그저 참고 있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은 3%에 그쳤다.

신고했지만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비율이 50.9%,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43.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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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서울신문]직장인 1000명 설문… 45% “갑질 경험”
모욕·명예훼손·부당지시·업무외 강요 순
임원 아닌 상급자, 갑질 행위 가장 많아
43%는 신고 이후 부당 처우 당하기도
85% “처벌 조항 신설해 실효성 높여야”

임원 수행기사를 하는 김기훈(가명)씨는 입사 첫날부터 담당 임원에게 반말을 들었다. 무시하는 말투는 기본이고, 때론 욕설도 내뱉었다. 바쁘다며 불법 유턴을 강요했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담배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고, 새벽에 퇴근한 적도 잦았다. 김씨는 “툭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그만두라’고 한다”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절반가량은 여전히 직장 갑질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4%(454명)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29.6%)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따돌림·차별(19.6%) ▲폭행·폭언(17.7%) 순이었다. 직장 갑질 행위자로 ‘임원이 아닌 상급자’(44.5%)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임원 또는 경영진’(21.8%), ‘비슷한 직급 동료’(2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당해도 직장인들은 그저 참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2.9%)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유를 물었더니,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7.1%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4.6%로 뒤를 이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은 3%에 그쳤다. 신고했지만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비율이 50.9%,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43.3%로 집계됐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도 53.5%로 ‘줄어들지 않았다’(46.5%)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성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85.1%)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갑질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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