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이우연 기자 2020. 7. 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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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법관이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재직 당시 법관 사찰에 반대해 사표를 내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모를 드러낸 인물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분리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법조인과 행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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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관 다수 참여 '사법행정위' 설치하도록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평석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법관이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재직 당시 법관 사찰에 반대해 사표를 내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모를 드러낸 인물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분리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법조인과 행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변호사·행정전문가가 각각 3분의 1씩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식처럼 국회에 설치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대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고, 복수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들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 시켜 법원 운영과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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