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장 투표용지 민경욱에게 준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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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에게 개표장에 있던 잔여투표용지 6장을 건넨 제보자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민경욱 전 의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개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의원과 우익 성향 유튜버들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 앞에 모여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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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개표장에 있던 잔여투표용지 6장을 건넨 제보자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민경욱 전 의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개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민 전 의원과 우익 성향 유튜버들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 앞에 모여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검찰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 한다. 검찰이 권력의 주구임이 드러났다"면서 "4·15가 부정선거라는데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전달해준 투표참관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했을까"라고 반문한 뒤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씨가 구속된다면 나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총선 때 투·개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지난 5월11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민 의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 부정선거의 근거'라며 의혹 제기 현장에서 잔여투표용지 6장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됐으며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 개표장에는 선관위 직원을 비롯해 허가받은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경찰, 출입기자 등만 출입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유출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구리지역 관할수사기관인 의정부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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