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法 발의.."사법행정 개방해야"

김형섭 2020. 7. 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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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법농단 의혹의 요체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법조인, 행정전문가들 다수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을 전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관련 총괄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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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총괄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위 설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경기도 용인시정에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0.03.1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법농단 의혹의 요체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법조인, 행정전문가들 다수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을 전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관련 총괄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사법행정위는 법관, 변호사, 행정 전문가를 각 3분의 1씩으로 해서 구성된다.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델을 따라 국회에 설치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했다. 대법원장이 당연직으로 사법행정위의 위원장을 맡으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의원은 "법원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들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시켜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선진국들처럼 사회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양승태 당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다 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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