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곧 석방(상보)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2020. 7.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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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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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죄부 아냐..대한민국서 처벌 받아야"
범죄인 인도심사, 단심제라 불복절차 없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된 6일 손씨의 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3번째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법원은 손씨의 송환 여부를 심사해왔다.

재판부는 "손씨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용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앞으로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결정이 손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손씨는 눈물을 흘렸다. 이날에도 손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단 입장을 밝혔다.

손씨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는 없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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