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1만3215대 적발..과태료 10억6천만원

배민욱 2020. 7.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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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만3215대를 적발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5월27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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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특별단속..1일 평균 1016대 적발
통학로 모든 주정차 금지..상시단속 무관용원칙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다.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다만 1개월의 계도(경고조치) 기간을 두기로 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이뤄진다. 2020.06.2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만3215대를 적발했다. 과태료는 10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5월27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다.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

민식이법(지난해 12월24일 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집중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다만 1개월의 계도(경고조치) 기간을 두기로 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이뤄진다. 2020.06.29. radiohead@newsis.com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과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8월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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