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전직 해경, 먼저 "세월호 선체 확인하러 가보자"

이가영 2020. 7. 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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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 지난 4월 16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 모습. [프리랜서 장정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부실하게 해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지휘부가 먼저 세월호 선체 현장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인, 증거 채택을 두고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의 변호인은 “세월호 선체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체의 벽 일부가 천막으로 되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2017년 세월호 조타수였던 고(故) 오용석씨는 한 목사에게 보낸 양심편지에서 “세월호 2층 화물칸 벽 일부를 철제구조물이 아닌 천막으로 막아놔 급격한 해수 유입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후 세월호 근접 사진을 확인한 결과 2층 화물칸 일부 공간이 비어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만약 세월호 벽 일부가 천막으로 되어 있어 선체가 쉽게 가라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임 전 상황담당관이 이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는 침몰했다가 꺼낸 것이라 가도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미 다른 재판에서 첨예하게 다툰 내용이고, 증거 자료를 신청한 상태”라고 맞섰다.

2018년 공개된 세월호 화물칸 내부 모습. [연합뉴스]

조형곤 전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 변호인 역시 “목포서 상황실을 직접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상황담당관이 제대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야 하는데 상황실에는 화면을 볼 수 있는 기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상황을 재판부가 직접 본다면 조 전 상황담당관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보는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최종 결정은 다음 준비기일을 마친 후 내리기로 했다. 11명의 피고인이 같은 조직에 속해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모두 달랐는데 검찰이 공소장에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참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11명 모두에게 포괄적인 주의업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별적인 위반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2월 김 전 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해 지휘 통제하고, 즉각적인 퇴선유도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구조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 등 11인 측은 “당시 지휘에 아쉬움은 있으나 이를 두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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