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미필적고의 살인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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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 사건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 중인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해 형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에서 기존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 1개팀을 지원, 수사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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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구급차기사·가족 등 1차경찰조사 마쳐
"형사법 위반도 확인되면 추가 입건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 사건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 중인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해 형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열린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수사를 위해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팀 1개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반을 수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에서 기존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 1개팀을 지원, 수사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와 구급차기사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또 동승했던 환자의 가족과 사망한 환자의 의료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으며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 중인 추가 형사법 위반 여부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6일 오전 11시 기준 55만3267명이 동참했다.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차 기사분이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응급차 기사가 재차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느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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