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 자루에 끌려가던 개가 친구들을 살렸다

남종영 2020. 7. 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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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이 인도의 개들을 살렸다.

인도 북동부의 나갈랜드 주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어 개의 상업적 수입과 거래를 금지하고, 식당과 시장에서 개고기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인도에서도 암암리에 개고기 거래가 존재한다. 이번 조처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대우를 종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필리핀은 1998년에 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개고기 먹는 습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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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인도 나갈랜드 주도 "개고기 판매 금지"..한중일은 '무풍지대'
인도 북동부 나갈랜드 주의 디마푸르의 동물시장에서 촬영된 개들. 짖지 못하도록 입을 밧줄로 묶었다. 동물을 위한 사람들 제공

한 장의 사진이 인도의 개들을 살렸다.

인도 북동부의 나갈랜드 주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어 개의 상업적 수입과 거래를 금지하고, 식당과 시장에서 개고기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2011년부터 식품안전기준법에 따라 개 도살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규율이 잘 안 되고 있다.

나갈랜드 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한장의 사진에서 시작됐다.

길거리에서 20~30마리 개가 두꺼운 포대에 들어가 묶여 있는 모습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돌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나갈랜드 주의원인 마네카 간디는 자신이 이끄는 동물단체 ‘동물을 위한 사람들’에 이 사진을 게시하고, 12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그는 “개들이 화물차에 실려 한밤중에 웨스트 뱅갈이나 아쌈 주에서 넘어온다. 밧줄로 입이 묶여 개는 짖지도 못한다. 많은 개가 여행 도중 죽는다.”고 밝혔다.

이 사진은 6월26일 디마푸르의 동물시장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인도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불법이다. 하지만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길거리나 가정에서 훔친 개들이 각목 등으로 도살되어 유통된다.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인도에서도 암암리에 개고기 거래가 존재한다. 이번 조처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대우를 종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나갈랜드 주의 동물 시장에서 연간 약 3만 마리 개가 불법 거래 된다고 보고 있다.

_______ 법적 규제 없는 대량 소비국은 중국, 베트남, 한국

아시아 사람들이 개를 먹는다고 알려졌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개를 먹지 않는다.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과 동아시아에서만 개가 소비되는데, 이런 문화에 처음 법적인 제동을 건 것은 홍콩이었다. 홍콩은 1950년 식용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 벌금이나 구금을 집행했다.

개고기가 ‘향기 나는 고기’로 알려진 대만에서는 개고기 먹는 문화가 있었다. 2001년 정부는 국제적 이미지 개선과 동물보호를 위해 식용 목적의 개·고양이 도살을 금지했고, 2000년대 중반 들어선 판매 및 유통을 금지했다. 필리핀은 1998년에 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개고기 먹는 습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개고기의 ‘대량 소비국’은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세 나라다. 중국 남동부 위린에서 개고기 축제가 열릴 정도로 개고기 먹는 문화가 퍼진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다. 중국 선전시가 지난 4월 지방정부로선 처음으로 개 식용 금지를 선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무분별한 야생동물 사육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축·가금류 유전자원 목록의 개정안을 작성했다. 여기서 중국 정부는 소, 돼지, 밍크, 닭 등 가축 31종을 지정하면서도, “반려동물로 진화했고, 국제 사회에서 가축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했다. 직접적인 개고기 금지 조처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변화된 태도가 엿보인다.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와 호찌민 등 두 도시에서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개 식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했지만, 여전히 개 식용 문화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대 국회 때 축산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이 개고기 식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심사소위도 통과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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