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낮은데 '줍줍·갭투자'도 막혔다..청년들의 분노

권화순 기자 2020. 7. 6. 16: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T리포트]2030 부동산보고서③

[편집자주] "공정하지 않다"는 청년의 분노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터져 나온다. 취업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아파트 청약 '바늘구멍'이 기다린다. 젊다는 이유로 청약 당첨의 기회는 기성세대에게 양보된다. 대안으로 빚을 내 '갭투자' 하거나 '줍줍'에도 뛰어들었으나 그마저도 규제로 다 막았다. 2030세대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 원인과 대안을 짚어봤다.

청주 아파트 / 사진=최동수
아파트 구매 시장에서 '줍줍'(무순위청약) '갭투자'(전세금을 낀 주택매매) 붐을 일으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30대 청년들이다. 이들은 청약가점제로는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를 당해낼 수가 없다.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조급증에 투기성 매매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못지 않게 부동산 시장도 "공정하지 않다"는 청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생애최초 물량 확대"를 주문한 까닭이다.


'바늘구멍' 아파트 청약.."청년을 위한 부동산 없다"



지금의 아파트 청약제도로 청년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일반분양을 받으려면 청약가점이 높아야 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계산해 40대 이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다.

면적 85㎡ 미만 기준으로 서울(투기과열지구)은 100%, 수도권(조정대상지역)은 75%가 가점제로 청약 당락을 가른다. 더구나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75곳에서 117곳으로 대폭 확대돼 가점제 적용 아파트가 수도권 전역으로 넓어졌다. 수도권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청년의 욕망은 이번 대책에서도 외면당한 셈이다.

요즘은 청약 당첨만 되면 수 억원 씩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속출해 청년들의 박탈감은 더 커졌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99.3대 1로 100대1에 육박한다. 그만큼 청년의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다급한 마음과 투기심리가 복잡하게 작동하면서 청년들이 '줍줍'으로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무순위 청약인 '줍줍'은 당첨 확률이 높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이가 어려 받는 '차별'은 없다.

"현금부자들은 다 하는데..갭투자 왜 막나" 청년에 가혹한 대출규제



청약이 막히자 청년들은 매매시장에 뛰어들었다. 집값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다.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30대가 40대를 누르고 1위로 등극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 4328건 중 30대 매매건수가 1257건이었다. 비중은 29.04%로 40대 27.81%(1204건)를 앞지르며 '큰손'을 인증했다

현금이 부족한 30대는 갭투자에도 '올인'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북 뿐 아니라 집값이 오를 만한 호재가 있는 청주 등 지방 아파트도 마다하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어도 단기에 오를 만한 곳이라면 달려갔다. 그러나 6·17 대책에 갭투자를 막는 대출규제가 도입되자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보유 현금이 많지 않은 30대는 주담대, 전세대출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규제 강화로 갭투자가 막히자 "현금부자는 놔두고 청년 사다리만 걷어찼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민영아파트도 생애최초 특공 신설..청년 몫 늘린다



'인국공' 사태에서 분출된 청년의 분노는 청약시장에서도 식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청년 공급 확대로 분노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점제 위주의 청약제도를 3년 만에 개편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가 최근 5년간 소득세를 냈다면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청약제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특별공급(전체의 80%) 물량 중 20%를 생애최초 구입자 몫으로 돌리지만 민영주택은 이런 제도가 없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비중이 각각 43%, 57%로 일반분양 비중이 더 높다. 민영주택에도 국민주택 수준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실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공과 민영에서 모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소득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청년이 주택을 첫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도 낮아진다.

[관련기사]☞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와 비교되는 아반떼 부부 "신경쓰지 말라"우는 최숙현 선수에게 "쇼한다"…'처벌 1순위' 장윤정은 누구?이순재 전 매니저 "선생님이 전화로 직접 사과… 충분했다"미국, 코로나19 이어 이번엔 '뇌 먹는 아메바'유노윤호, '광주얼짱'으로 불린 미모의 여동생 공개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