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둔감 韓사법부, 몹쓸 짓"..네티즌 '손정우 석방'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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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가운데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담당 판사를 비판하는 글에 동조하며 공분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오전 손씨에 대해 미국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장 누리꾼들은 청와대 청원글 뿐만 아니라 SNS상에서 손씨의 송환불허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는 글을 올리며 공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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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사 자격 박탈" 靑청원 반나절 만에 10만명 돌파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가운데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담당 판사를 비판하는 글에 동조하며 공분하고 있다.
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으며 오후 4시 기준으로 11만1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에 대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관을 향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오전 손씨에 대해 미국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크웹에서 운영된 웰컴투비디오는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중 하나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웰컴투비디오에서는 영유아들이 성착취를 당하는 영상이 다수 존재했다. 손씨는 인터넷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손씨의 미국 인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손씨의 아버지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앞서 한국 재판부는 1심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손씨는 형기를 마친 상태다.
국내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무거운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결국 한국 사법부는 이를 불허했다.
당장 누리꾼들은 청와대 청원글 뿐만 아니라 SNS상에서 손씨의 송환불허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는 글을 올리며 공분하고 있다.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은 "손정우 같은 소아성애자들이 얼마나 악랄하면 걷지 못하는 아기와 걸을 수 있는 아기를 장르로 구분한다"며 규탄했다. 다른 누리꾼은 '손정우 잡으려고 32개국을 쥐잡듯이 뒤져서 영국, 독일, 미국 공조수사 한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석방시켜줬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들은 1만번 이상의 리트윗을 받으며 공감을 사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손정우 사건의 쟁점은 미국으로 송환되어야 된다기 보다는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라며 "왜 국민들에게 한국 사법부가 불신을 얻었는지, 이전 선고에서 왜 1년 6개월의 선고를 내렸는지 재판부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손정우 사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놓고 설명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한국 재판부 자체가 여성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든 다 경미한 형을 내려왔다"며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서 재판부의 이해가 더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범죄 범죄자에 대해 사회적 공분보다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사이버성폭력같은 경우 20여년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즐비했지만 국내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 소라넷 사건 때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를 계기로 여성·인권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서 대표는 "카메라등의 이용에 관한 죄가 만들어진 것은 20년이 됐지만 이 주제 자체가 이슈가 된 것은 2015년 부터"라며 "지금도 제대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그 사건 피해 규모에 맞는 처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웰컴투비디오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라고 운영자가 촉진해 굉장히 죄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형량이 높아져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처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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