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대통령 아들, 구로구 아파트 실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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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거주했던 걸로 나타났다.
앞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준용씨가 2014년 은행 대출을 받아 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성 아니냐며 실거주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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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거주했던 걸로 나타났다.
앞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준용씨가 2014년 은행 대출을 받아 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성 아니냐며 실거주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청와대 관계자들은 "준용씨가 이 집에 실제로 살았던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것은 문 대통령이 공직자 재산신고에 장남 즉 준용씨 항목에 적은 그대로다. 또 실거주 용도였다며, 투기성 매매 아니었냐는 곽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인용, 준용씨가 지난 2014년 4월 서울 구로구의 한 84㎡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매수했으며 6년 뒤인 지난 1월에는 5억4000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매수 당시 신한은행 대출을 받았다. 올해 매매가는 매수할 때보다 2억3000만원이 늘었다.
곽 의원은 "문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류를 확인하면 문준용씨가 실거주했다는 게 드러난다고 곽 의원을 비판했다. 청와대 해명을 측면 지원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5~2016년도 (국회의원) 정기재산공개 및 19대 퇴직 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곽 의원이) 말씀하신 주상복합아파트가 문준용씨 소유의 적극 재산으로 신고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대출 이자를 물면서 전·월세도 주지 않고, 실거주 하지도 않는 무식한 투자는 없지 않느냐"며 "문준용씨가 소유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는 말은 바꿔말하면 실거주를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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