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해자 징계 논의' 공정위 시작.."오늘 안에 결정할 것"

하성룡 기자 2020. 7.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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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철인3종협회는 조금 전 4시부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팀 감독과 선수 두 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당초 9일보다 사흘 앞당겨 조금 전 4시부터 안영주 위원장 주재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안영주/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장 : 아주 애석한, 불행한 사안으로 징계 심의를 하게 되어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빠진 팀 닥터를 제외하고 경주시청 김 모 감독과 선배 선수 등 3명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 뒤 바로 공정위에 출석했습니다.

관심은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입니다.

공정위 규정에 따라 "폭력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 정지나 자격 정지, 또는 영구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선배 선수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원들이 이들의 가해 행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의 증언과 협회가 확보한 추가 피해자 진술서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고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과 선배 계좌에 입금한 돈이 금품 수수와 회계 부정으로 판단되면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공정위가 길어지더라도 가급적 오늘(6일) 안에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성룡 기자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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