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종 세트' 처리 속도..전셋값도 잡는다

조윤정 2020. 7. 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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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전셋값도 계속 급등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도 모두, 국회 입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더 받으려 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지난해 초 7억원대 중반이던 84제곱미터형 전셋값이 1년 반 만에 1억원이 뛰었습니다.

[황명숙/공인중개사] "8억 5천 이렇게 막 물건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계약이 되더라고요. 왜?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높은 전셋값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불안해진 세입자가 집을 사게 되고 갭투자를 자극해 집값을 더 뛰게 만드는 악순환을 부르게 됩니다.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타가]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30일 안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

일단은 수도권과 세종시의 3억 원 이상 주택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발의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년의 계약기간을 최소 한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 시장이 투명해지고, 급격한 전셋값 상승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주택 임대시장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너무 약했다 라는 점에서 최소한 이 3법 정도는 하루빨리 도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거나,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전세보다는 월세로 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택 월세화 현상들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정부 여당은 가급적 이 달 안에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전월세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법안인 만큼 어느때보다 세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영상 편집: 오유림)

조윤정 기자 (cyjung@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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