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까지 들여다본다?..택시기사는 '맞고소'

김건휘 2020. 7. 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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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60만 명까지 육박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택시 기사를 구급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는데 행여 환자가 숨질 것을 알고도 차를 막은 건 아닌지, 추가 혐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폐암 말기인 80대 여성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던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뒤 길을 막아선 택시 기사.

[택시 기사] "장난해 지금?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아뇨, 응급실 가야해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나 치고가 그러면…"

경찰은 택시 기사를 일단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응급 환자의 이송을 고의로 방해한 데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한다는 뜻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더 무거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살인 미수' 등 언론 등에서 고려되는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환자의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의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면서 구급차 운전기사를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구급차 운전기사는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택시기사가 의도적으로 냈다고 의심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차선 변경하던 구급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다가 느닷없이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구급차 운전기사] "상대방 편(택시) 블랙박스를 봤거든요. 영상에서는 제가 볼 때 정말 고의성이 있게끔 보였거든요.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이송을 방해해 노모가 병원 도착 5시간만에 숨졌다며 올린 국민청원은 나흘만에 60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망 환자 아들] "무거운 처벌 내려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그거 하나에요.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김건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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