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로 더 옥죈다..세율 추가 인상도 검토
<앵커>
정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나왔던 안 보다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정부는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각각 11억 원과 18억 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종부세만 6천3백여만 원에서 7천2백여만 원으로 9백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면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재성/공인중개사 :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현재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여당은 종부세율을 기존 안보다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대신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낮추거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낮춰도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경인 세무사/하나은행 세무팀장 : 높은 과세 구간에 있던 분들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형태로 세 부담이 변동될 거고요, 차감 금액을 더 낮춘다는 얘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집값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종부세가 계산되게끔 (바뀌는 겁니다.)]
다만 참여정부 때 1주택자들의 종부세 저항이 심했던 경험을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큽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영)
▶ 정부가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 제도, 책임론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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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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