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빚 탕감해줬는데..국정원이 제동

김정인 2020. 7. 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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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간첩 조작 사건이었던 '인혁당 사건'.

재심 끝에 무죄 판결과 함께 국가 배상금을 받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배상금을 절반 가까이 돌려주라고 해 논란이 일었죠.

법원이 최근 이들에게 반환금 일부를 다시 탕감해 주는 전향적 결정을 내렸는데, 국정원이 오늘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내 조정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8년간 옥살이 한 뒤, 26년 만의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이창복 씨.

2009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 이 씨는 국가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10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대법원은 액수를 1/3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배상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이자를 인혁당 사건의 발생 시점이 아니라 2심 판결이 난 때부터 다시 계산하란 겁니다.

같이 소송을 낸 77명에게 이미 지급된 배상금 490억원 중 211억원이 깎였습니다.

이 씨도 꼼짝없이 5억원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창복/'인혁당 간첩조작' 피해자] "34년 동안의 이자를 완전히 깎아버렸죠. 참 세상에…징역 산 돈을 깎아 먹는 국가도 있나. 참…"

이미 빚을 갚고 집을 마련하느라 남은 돈은 없었는데, 국정원의 소송까지 거치는 사이 반환액은 13억원 가량 불어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다시 냈고 지난 1일 항소심 법원은 원금인 5억 원 정도만 갚으라고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공무원들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돌이키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조정으로 잘못된 과거사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피고 측인 정부가 동의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오늘 이 구제방안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했다"며, "다른 피해자들의 변제나 강제집행이 일부 끝나 이 씨 사건의 조정에 동의할 법적,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창복/'인혁당 간첩조작' 피해자] "우리 노친네들을 이 집에서 내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심…양심을 나는 믿고 싶어요."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박병근)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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