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몸으로 접대"..공소장에 드러난 대북확성기 비리
[앵커]
김 전 소령의 공익 신고가 아니었으면 확성기 비리는 묻힐 뻔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JTBC가 입수한 공소장을 통해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처벌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군이 수사를 시작한 이유도 살펴 봤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남긴 공소장입니다.
브로커가 확성기 업자에게 "거금 결제했다. 맨몸으로 접대했으니 홀딱 벗고 딴소리는 안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접대받은 건 납품담당 군 관계자였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원, 국군심리전단장과 작전과장 등 대북확성기 비리와 관련해 오간 뇌물은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9차례 성능평가 중 17번 실패한 확성기는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공익신고자인 김영수 전 소령은 국방부에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 수십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그 대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공익신고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부터 들여다 봤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봤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지난 6월 30일) :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김 전 소령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휴대전화 등으로 제보한 이들이 누군지 군이 다 알게됐다는 점입니다.
공익신고자는 처벌이 안 되는데 굳이 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건 결국 정보수집 때문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정민/변호사 (전 군법무관) : 모든 군 비리 정보가 (김영수 전 소령)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털어보자…]
(VJ : 김정용·유재근 / 인턴기자 : 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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