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여학생 폭행한 70대 '벌금 70만원'

박형빈 입력 2020. 7. 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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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항의하는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B(18)양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했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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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청소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항의하는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B(18)양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했다.

이에 B양이 따지자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는 욕설과 함께 B양의 머리, 가슴 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훈계의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돼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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