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본 사람 징역 15년, 운영자 손정우는 18개월"..해외 언론 '맹폭'

조예리 기자 입력 2020. 7. 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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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NYT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 포르노를 접한 미국 남성 중 일부는 징역 5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며 "반면 한국의 하급 법원은 손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나중에 항소법원이 그를 감옥으로 보냈지만, 단지 18개월 동안만 보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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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손씨에게 내려진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하면서,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다운 받은 미국 남성조차도 징역 5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고 꼬집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NYT)는 “한국 법원이 지난 월요일,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다크웹에서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한국 시민(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손씨의 미국 송환이 한국 성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반(反)아동 포르노 단체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NYT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 포르노를 접한 미국 남성 중 일부는 징역 5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며 “반면 한국의 하급 법원은 손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나중에 항소법원이 그를 감옥으로 보냈지만, 단지 18개월 동안만 보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손씨가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 구속될 때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고 설명하면서, 전 세계의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 이 사이트를 추적해 12개국의 수백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씨의 아버지가 지난 5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아들을 한국 검찰에 고소한 행위가 새로운 소송사건을 통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시도로 비춰졌다고도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보도했다. BBC는 “한국의 활동가들은 한국보다 손씨를 더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미국으로 손씨를 인도할 것으롤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 트위터 캡쳐
아울러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검찰이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한국의 검찰은 배고파서 계란 18개를 훔친 한 남자에게 18개월의 형을 구형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종우와 같은 징역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손씨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져 오다, 이날 오후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손씨의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 글은 7일 오전 10시 기준 30만1,563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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