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웰컴 투 비디오' 주범, 한국에서 '합당한 처벌' 의문[플랫]

플랫팀 twitter.com/flatflat38 2020. 7. 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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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24)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인도 청구를 거절하며 손씨를 풀어줬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W2V 사이트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손씨는 4000여명의 W2V 회원에게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았는데,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신원이 밝혀진 회원은 10%(346명)도 안 된다. 한국인은 223명, 미국인은 53명, 기타 70명이다. 2018년 3월 붙잡힌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적발된 346명을 제외한 3650여명의 W2V 회원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나머지 W2V 회원 상당수가 한국인일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손씨가 한국인이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에 W2V 광고를 해서 회원을 모집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W2V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모씨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손씨가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동 성착취물 범죄는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 범죄지만, 한국에서는 범죄인에 대해 적정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 ”라며 “범죄인을 엄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통해 범죄인 인도조약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 법원이 손씨를 비롯한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할지는 의문이다.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인도를 요청하며 거론한 죄명은 ‘자금세탁’이다. 미국에서 아동 음란물 관련 범행을 목적으로 자금을 운반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면 ‘20년 이하 자유형’에 처해진다. 반면 한국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다.

손씨는 미국에서 아동 음란물 광고 음모, 아동 음란물 광고, 아동 음란물 유통 등 총 6개 죄명으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 중 아동 음란물 광고 음모, 아동 음란물 광고죄는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인도 심사 청구 범죄에서 제외했다. 아동 성착취물 광고죄는 지난달에야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시민사회에서는 법원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녹색당은 성명서에서 “전 세계 4000여명의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유아 성착취물을 제공한 반인륜적인 세기의 흉악범에게 고작 1년6월의 징역형을 내린 한국 법원이 무슨 자격이 있어 국제범죄자의 인도를 막는단 말인가”라고 했다.

‘n번방 총공(총공격)계’도 성명을 내고 “한국인 223명 중 법원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고작 43명이다. 그 가운데 손씨만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손씨를 ‘어린 나이’ 등을 이유로 감형한 전력은 대한민국 법원의 무능함을 증명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8일 오전 기준 30만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글은 등록 첫날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20만명)을 채웠다.

손씨는 지난 4월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이 손씨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며 다시 구속돼 계속 감옥에 있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손씨는 즉각 석방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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