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확진자에 1억3000만원대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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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르면 오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안산시 6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30일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한데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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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르면 오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안산시 6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피해업체 2곳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 도착해 3박4일간 관광을 한 후 18일 오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결과가 나온 즉시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21곳은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A씨 방문장소 등에 대한 방역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피해업체 2곳은 임시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청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30일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한데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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