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후 서울 곳곳 돌아다닌 30대..벌금 300만 원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0. 7. 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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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시내를 활보한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결국 A 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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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시내를 활보한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3월 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튿날인 2일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자가 격리 장소인 서울 강남구 거주지를 이탈해 서울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 등을 방문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장과 피부과 등을 다녀갔다.

다행히 A 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전파 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해보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 치료와 자가 격리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책”이라며 “그런데도 A 씨는 자가 격리 조치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위반해 조치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법정형이 벌금 300만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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