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읽기 들어간 공수처..대통령령 일괄의결

안재용 기자 입력 2020. 7. 7. 1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하위법령을 일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 3건을 제정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전까지 법령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공수처 관련 하위법령 의결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6/뉴스1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하위법령을 일괄 의결했다. 이달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 3건을 제정했다. 대통령령 15개도 일괄 개정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류 작성시 내부고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신원유출 방지를 위해서다. 또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변경호와 특정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이 필요한 대통령령 15개도 의결했다. 자체감사기구가 있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했다. 소속 공무원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전까지 법령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폭행이 전부가 아니다…팀닥터는 성추행, 감독은 부모 협박서유리 1억2000만원 테슬라 샀다…유아인 타는 그차'연쇄혼인마' 김하영 "이번엔 다른 사람이랑 결혼"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정체는…'입사 3주차 30세 초보'함소원 "남편 용돈 월 100만원, 난 돈 쓰면 기분 나빠"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