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읽기 들어간 공수처..대통령령 일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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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하위법령을 일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 3건을 제정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전까지 법령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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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하위법령을 일괄 의결했다. 이달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 3건을 제정했다. 대통령령 15개도 일괄 개정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류 작성시 내부고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신원유출 방지를 위해서다. 또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변경호와 특정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이 필요한 대통령령 15개도 의결했다. 자체감사기구가 있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했다. 소속 공무원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전까지 법령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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