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판사 국민청원 35만명 넘겼다

정우진 기자 2020. 7. 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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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를 미국에 송환하면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에 그치거나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송환을 불허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온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35만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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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여성계 "사법부도 공범"
SNS 이용자들이 7일 트위터에 '#판사도 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사법부가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손씨의 인도심사 청구 사건을 맡은 판사를 향해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미국 인도 거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를 미국에 송환하면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에 그치거나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송환을 불허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손씨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자 여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여성 최모(27)씨는 7일 “수많은 아동이 성범죄 희생양이 됐는데 형량은 고작 1년 6개월이고 미국 송환은 거부된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재판부가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를 지지한다고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분노를 표현했다.

대학생 이모(24)씨는 “피해자 중에 6개월 영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릴 땐 소아성범죄를 걱정하고 성인이 되면 성희롱과 추행, 강간, 불법촬영물을 알아서 걱정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이라 말했다. 이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목이 터져라 시위하고 항의를 해도 바뀌는 게 없다”며 “한국은 빨리 떠나는 게 답”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에선 ‘사법부도 공범’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온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35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세계 각국 아동의 성 착취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의 형을 살고 사회에 방생되는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 여론과 기본적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에게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 등에서도 ‘사법부가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라며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됐고 (디지털교도소 등) 사적 보복에 대한 열망과 무기력만 넘실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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