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공급 종료..12일부터 시장가격으로 판다

지영호 기자 2020. 7.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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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별 구매한도를 정해 1500원으로 판매하도록 했던 공적마스크 공급제도를 오는 11일 종료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국민들은 약국 등 각종 판매처에서 시장 가격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도 종료 시점인 11일까지 현행 공적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확인이나 수량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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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전국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 물량이 늘어난 3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개인별 구매한도를 정해 1500원으로 판매하도록 했던 공적마스크 공급제도를 오는 11일 종료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국민들은 약국 등 각종 판매처에서 시장 가격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보건용 공적마스크 공급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종료 시점인 11일까지 현행 공적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확인이나 수량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비교적 호흡하기 쉬운 바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선 공적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이나 의료기관같은 필수 수요처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취약지는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판매하고, 의료기관은 생산업자 매칭 등으로 지원한다.

마스크 수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수출 허용량 기준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평균 생산량의 50%로 관리한다.

식약처는 공적공급 종료 이후 수급불안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격, 품절률, 일일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급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시 구매수량 제한, 구매요일제 등 종전의 공적마스크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 비축물량은 1억5000만장으로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3차 추경까지 확보하고 있다"며 "경험으로 볼 때 일주일에 5000만장이면 5부제 하에 중복구매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기본적인 수요는 3주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동일 판매처에서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 판매자, 구매자, 판매량 등의 거래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점은 식약처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된 자에 대해선 물가안정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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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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