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해운대서 폭죽난동..한국 방역법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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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해운대에서 폭죽놀이를 한 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관계 당국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7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에서 폭죽을 연사한 주한미군을 엄하게 처벌하고 주한미군에 한국의 방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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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통한 코로나 유입 가능성 있어"
"보건당국이 주한미군 관리할 수 있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주한미군이 해운대에서 폭죽놀이를 한 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관계 당국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주한미군 부대원들은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폭죽을 연사했다.
단체는 “폭죽 일부가 건물과 시민으로 향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 시간대 시민 신고만 70여건이 들어갔지만 경찰은 미군을 입건하지 않았다”라며 “전국민 모두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제재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밝혔다.
단체는 “한국 정부와 경찰이 즉시 난동에 가담한 주한미군 전원을 찾아내 한국법으로 사법처리하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민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주한미군을 통해 코로나19가 유입될 수도 있는데 방역당국이 이들에 대해 무방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이태원발 코로나 유행 때 이미 주한미군의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확인된 바 있다”며 “주한미군에 한국법과 체계에 따른 방역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주한미군 전원 통제 △주한미군의 기지 출입 시 한국 보건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제 △기지 밖 출타 시 마스크 착용 등 한국 방역지침에 철저히 따르도록 통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주한미군을 통한 코로나 대유행은 기우가 아니라 시한폭탄과 다름 없다”며 “한·미 당국은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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