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억 5000만원 급매' 노영민 청주아파트 이틀전 가계약

최종권 2020. 7.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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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청주 공인중개사서 구두 계약
공인중개사 "노 실장 아파트 팔 것 기대"
매수자 가계약 체결 뒤 기뻐해
청주 시민들 "정치적 기반 버렸다" 비판


‘똘똘한 한 채’ 비판에도 청주 아파트 매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급매로 내놓은 충북 청주 아파트가 매매 계약 전 단계인 구두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청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진로아파트(134.88㎡·47평형)는 지난 5일 가계약이 체결됐다. 가계약은 통상 부동산 계약을 맺기 전에 당사자가 매매에 합의하거나, 소정 금액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금전 거래가 오가지 않은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다. 노 실장은 청주에 사는 지인을 통해 최근 이 아파트 처분을 부탁했다고 한다.

청주 지역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6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집을 보여주려고 약속을 잡았다”며 “노 실장 지인으로 추정되는 매도자 측에 다시 전화해보니 하루 전인 5일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했다”고 했다.

구두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 A씨는 “구두 계약이 이뤄진 만큼 노 실장이 아파트를 팔 것으로 본다”며 “계약 날짜와 구체적인 매매 금액은 알려줄 수 없다. 아직 돈이 오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직 본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도 “매수자가 노 실장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좋아했다. 거래가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2억5000만원 급매로 내놔…“거래 취소 어려울 듯”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요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진로아파트. 최종권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 매물 현황에는 노 실장 아파트 매물 가격이 2억5000만원으로 나와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실제 계약 금액은 이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노 실장은 이달 안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에서는 “노 실장이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택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등 비판이 이어졌다.

노 실장은 현재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전용면적 45.72㎡·13.8평)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의 비슷한 평수 매물이 1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서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공개 목록'을 보면 노 실장의 한신서래아파트 신고액은 5억9000만원이다. 반면 청주 진로아파트는 신고액이 1억5600만원이다. 2003년 매입한 진로아파트는 당시 평균가가 1억800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청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진로아파트 매도 금액이 2억3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03년 당시 매입 추정가를 1억8000만원 정도로 보면 5000만~6000만원 정도 차익을 거두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청주와 연결고리 끊겨” 분노

임명장 수여식 참석하는 문 대통령과 노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7.3 utzz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 실장이 청주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유는 청주 흥덕구가 노 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기 때문이다. 그는 청주 흥덕구에서 3선(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진로아파트에서 만난 주민 박모(60)씨는 “청주가 기반인 노 실장이 청주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것은 ‘정치적 기반을 버렸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일반인이라면 관계없지만, 정치인이 실리를 챙기기 위해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것에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이 개인의 이익을 따라가는 행위를 한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냐”고 비판했다.

이 지역 주민 신모(59)씨는 “노 실장의 행동은 ‘청주를 버린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아파트 매매로 손해를 보더라도 청와대 참모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자리다. 노 실장의 청주 아파트 처분은 경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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