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사건 '처벌 1순위' 장윤정, 그가 받은 메달 포상금 110만원

이강준 기자 2020. 7. 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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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장윤정씨가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알려지면서 선수자격이 박탈된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금 등 혜택 처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씨의 동료들은 처벌 1순위로 장씨를 지목하고 있는데 국가가 지급한 혜택을 박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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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오른쪽부터)와 선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0.07.06. mangusta@newsis.com


고(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장윤정씨가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알려지면서 선수자격이 박탈된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금 등 혜택 처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씨의 동료들은 처벌 1순위로 장씨를 지목하고 있는데 국가가 지급한 혜택을 박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장씨는 장씨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한국 트라이애슬론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8년 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공단 규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은메달은 포상금 70만원에 연금점수 2점, 동메달은 40만원에 1점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장씨는 총 11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포상금 박탈규정 아예 없어…연금 박탈은 더 어렵다
연금은 수령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경우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포상금의 경우 관련 내용이 없다. 장씨가 추후 처벌을 받더라도 포상금은 회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체육연금은 법적 처벌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 수령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있다"면서도 "메달 포상금 관련 조항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수령자가 사망할때까지 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체육연금은 누적 연금점수가 최소 20점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장씨는 3점으로 17점이 부족해 연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다만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연금 박탈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규정에 따르면 연금 박탈은 규정상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06.26.lmy@newsis.com


실제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는 지난 5월 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음에도 연금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포상금 박탈이나 제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이번 장씨나 김씨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 국가대표로서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포상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희진 인권 침해 예방 활동 연구소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국민적 공분을 산 인물들에게 회수를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포상금 회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구체적인 징계 절차가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최숙현 선수에 관한 진상규명이 먼저 이뤄져야할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는 국가 명예가 달린 문제인 만큼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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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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