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58개 언론사에 소송 건 까닭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 4.15 총선 당시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남소연 |
차 전 의원은 지난 6월, 4.15 총선 당시 자신의 세월호 발언으로 인해 미래통합당이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8개 언론사에 8억 5천 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막말' 제명 방침 뒤 탈당권유-제명처분-효력정지 '오락가락'
차 전 의원은 파이낸셜뉴스, 월간조선, MBC,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에 4천만 원씩, TV조선, 중앙일보, JTBC 등 12개 언론사에 2천만 원씩, 조선일보, MBN, 채널A, 오마이뉴스 등 41개 언론사에 1천만 원씩 각각 청구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경기도 부천시병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6일 선관위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4월 8일 토론회 녹화 방송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전 의원 제명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실제 당시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 제명 처리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일부 당원들이 반발하자 차 전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려, 총선 때까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차 전 의원이 '성희롱 현수막' 논란까지 빚자, 미래통합당이 지난 4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 의원을 제명 처분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4월 14일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제명한 건 절차 위반이라며, 차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차 전 의원은 총선 때까지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했지만 4월 15일 선거 결과 1위 후보에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낙선했다. 차 전 의원은 당 윤리위 탈당 권유에도 10일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아 결국 자동 제명됐다.
차명진 쪽 "4월 8~9일 제명 보도는 허위사실"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제명 방침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지난 4월 8일과 9일 이틀간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차 전 의원 쪽(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은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가 미래통합당 윤리위 징계절차를 밟은 날짜는 2020년 4월 10일"이라면서, "4월 8일 및 4월 9일에 원고는 이미 제명되었거나 제명이 결정된 상태가 아님이 명백하다"면서 "그런데 피고들은 4월 8일 및 4월 9일에 원고가 이미 제명되었거나 제명이 결정된 상태라고 기사를 게재하거나 방송했다"면서 '허위 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 전 의원 쪽은 "징계 권한이 없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내지 취재원이 불분명한 미래통합당 및 선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제명을 결정했다거나 제명되었다고 표현"한 것 역시 "불법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세월호참사 유가족, 차명진 고소고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지난해 4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 망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제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이희훈 |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차 전 의원이 세월호 막말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언론을 상대로 '보복 소송'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은 7일 "정치인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 보도를 옥죄는 소송"이라면서 "언론이 근거 없이 비판했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세월호 막말에 대해 국민이 선거에서 응징한 사안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제명 관련 보도가 허위라는 차 전 의원 쪽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차 전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했다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번복하는 등 공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보였다"면서 "언론에서 제명 처분이 취소된 사실도 보도했는데도 이런 식의 소송을 남발한다면 정치인이나 공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누가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 막말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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