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간에 술판' 해군 준사관 후보생 3명 강제 퇴소

김동민 2020. 7.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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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준사관 후보생들이 훈련 기간에 술을 마시다 적발돼 군 당국이 해당 후보생들을 퇴소 조처하고 또 다른 음주 행위가 없는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7일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같은 생활관에서 교육받던 원사 계급의 준사관 후보생 3명이 지난달 24일 일과를 마친 후 생활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해군 관계자는 "준사관 후보생도 직업 군인이지만 훈련병, 부사관·장교 후보생처럼 '후보생' 신분이라 규정상 훈련 기간에는 음주와 흡연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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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추가 음주행위 포착 10여명 퇴소 논의..후보생 임관식도 연기
대한민국 해군 [해군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해군 준사관 후보생들이 훈련 기간에 술을 마시다 적발돼 군 당국이 해당 후보생들을 퇴소 조처하고 또 다른 음주 행위가 없는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7일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같은 생활관에서 교육받던 원사 계급의 준사관 후보생 3명이 지난달 24일 일과를 마친 후 생활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입소 전 승용차를 이용해 술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이들 3명을 모두 강제 퇴소시키고, 준사관 임관 자격을 박탈했다.

군은 이러한 음주 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사경찰(옛 헌병대) 등과 합동 특별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후보생 10여명이 추가로 주류를 반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군은 이들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퇴소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음주 사건으로 군은 지난 3일 열려던 제61기 준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연기했다.

예정대로라면 제61기 준사관 후보생들은 이날 '준위' 계급장을 달아야 하지만 전수 조사로 임관식이 연기됐다.

군 관계자는 음주 사건으로 임관식이 연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해군·해병대 준사관 후보생은 상사와 원사 계급 부사관 중 일정 자격을 거쳐 한 해에 한차례 선발한다.

3주간 교육을 마치면 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준위 계급장을 단다.

해군 관계자는 "준사관 후보생도 직업 군인이지만 훈련병, 부사관·장교 후보생처럼 '후보생' 신분이라 규정상 훈련 기간에는 음주와 흡연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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