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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영업, 뿌리 뽑힐까

전북CBS 최명국 기자 입력 2020. 07. 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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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대여는 4만 원, 음식을 시켜도 평상 대여료는 받습니다."

전북 완주군 동상면의 한 음식점은 물막이를 한 하천변에 임의로 평상 등을 설치해 손님을 받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물막이, 평상 설치 등 하천이나 계곡을 무단점용하는 형태로 약 100곳의 음식점에서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전라북도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를 일선 시·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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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완주 운주·동상 등서 물막이 설치
평상 대여 명목 바가지요금 기승
완주군, 오는 10~11월 행정대집행 철거
완주군 동상면 한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태(사진=자료사진)
"평상 대여는 4만 원, 음식을 시켜도 평상 대여료는 받습니다."

전북 완주군 동상면의 한 음식점은 물막이를 한 하천변에 임의로 평상 등을 설치해 손님을 받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운주면 장선천, 동상면 대아천·용연천·수만천 일대의 일부 음식점은 이런 불법 시설물을 홍보하는 등 손님맞이에 한창이다.

완주군에 따르면 물막이, 평상 설치 등 하천이나 계곡을 무단점용하는 형태로 약 100곳의 음식점에서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완주지역 내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령했던 불법 시설물이 오는 11월이면 사실상 모두 사라지고, 하천이 군민의 품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완주군은 오는 8월 20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음식점 업주로부터 자진 철거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9월까지 철거를 완료하지 않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오는 10~11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시설을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 철거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천감시요원을 통해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 영업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도 단속반을 편성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안내하고, 불이행 때 강제 철거 및 고발 조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하천·계곡 복원' 사업의 영향이 크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청정 계곡 복원 사업에 나서 최근 대부분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전라북도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를 일선 시·군에 요청했다.

하천 내 물막이 등 불법 시설에 따른 장마철 재해 위험이 크고, 평상 대여료 등 바가지요금이 매년 여름철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지방하천 유지 보수를 통해 하천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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