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최대 80% 추진, 또 세금폭탄 만지는 文정부

정순우 기자 2020. 7. 7. 17: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번 틀린 규제 정책, 22번째도 그 길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처분 서약 불이행, '총선용 보여주기식' 서약 사과,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 즉각 공개 및 이행,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 외 주택, 부동산 처분 등 촉구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거론되는 추가 대책들은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세금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대부분 주택 수요를 옥죄는 규제 방안들이다.

‘투기 수요를 막아 집값을 잡겠다’며 쏟아낸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원리는 무시한 채 정치 논리의 대증(對症)요법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껏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면 잠깐 집값이 잡히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올랐다”며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양도세 최대 90%로 늘리겠다는 여당

여당은 주택 보유와 거래에 물리는 세금을 모두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7일 당 회의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 가액이 10억원 정도 되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면 연 288만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걸 바꾸게(종부세를 강화하게) 되면 2700만원 정도 낸다”며 실제 부담 세액을 현재의 9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세금 폭탄’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유 기간 1년 미만의 주택을 팔 때에는 양도소득의 40%, 1년 이상 주택을 팔 때에는 6~42%가 양도세로 부과된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양도세율을 80%로,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70%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경우 양도세액은 지금보다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세율을 90%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등기양도란 매수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매각하는 행위로, 보통 탈세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각된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10~20%포인트의 양도세 중과(重課)율을 20~30%포인트로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의 최대 72%를 양도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강 의원이 발의를 했으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법안도 내놨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는 민주당 지도부도 공약하고 있다.

◇’임대차 3법’도 서두를 듯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세금 인상 외에 규제지역 확대, 임차인 보호 장치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추가 규제지역으로는 경기 김포·파주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에서 경기·인천 대부분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지만 김포·파주 등 접경지는 제외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김포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1.88% 급등했고 파주 역시 0.27% 올랐다. 그러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박선호 차관은 “6·17 대책 당시에는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다음 달이면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임차인 보호 대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임대차 3법’이 지난 6일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임차인이 원하면 1회 이상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시 전셋값 상승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도 매매계약처럼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 이 밖에 임차인이 원하면 전세 계약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전월세 관련 법안들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야당 반발로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규제 일변도 대책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등 거래세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서 ‘매물잠김’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심화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늘어난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김포·파주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검토 소식에 “일부 신축 빼고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규제가 웬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전월세 관련 대책 역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며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지금껏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 냈던 결과 30~40대 실수요자 등 많은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던 공직자는 교체하고 거래 활성화 등 시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