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 1인 20억 차익..회사 그만둘까?

김병호 2020. 7.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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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5일만에 공모가 네배
1년간 보호예수 묶이지만
퇴사하면 차익실현 가능
지난 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SK바이오팜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들이 1인당 20억원의 평가차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4만9000원) 대비 4배 이상 폭등한 덕분이다. SK바이오팜 주식은 상장하자마자 사흘 연속 상한가(가격 제한폭 30% 상승)를 기록한 데 이어 7일에도 장중 한때 20% 가까이 폭등한 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이 줄었지만 0.93% 오른 21만6500원에 마감했다. 직원들이 공모가로 주식을 사들인 것을 감안하면 주당 16만7500원의 평가차익을 올린 셈이다.

SK바이오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 배정 물량은 총 244만6931주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는 SK바이오팜 직원은 임원 6명을 포함해 총 207명으로 임직원 1인당 평균 배정 물량은 1만1820주(5억7918억원어치)다. 7일 종가 기준으로 주당 평가차익을 곱하면 임직원 1인당 시세차익은 19억7985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일주일여 만에 20~30평대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에 달하는 엄청난 차익을 단숨에 확보하면서 일각에서는 임직원의 줄퇴사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임직원이 평균 20억원에 가까운 평가차익을 거둔 상태지만 보호예수 조항에 걸려 상장 후 1년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다. 하지만 퇴사를 하면 보호예수 조항에 상관없이 곧바로 시장에서 처분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시세차익만을 고려해 퇴사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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