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뿐인데 재산세 229만원↑"..날아든 세금폭탄에 경악

최현주 2020. 7.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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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재산세 30% 상승
종부세까지 보유세 100% 오르기도
"집 한채 뿐인데 징벌적 세금 억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전경. 중앙포토

1주택자인 하 모(47) 씨는 지난 6일 올해 재산세 고지서(건축물분)를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84㎡, 이하 전용면적)을 보유한 그가 내야 할 재산세는 12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뛰었다. 9월에 내야 하는 재산세(토지분)까지 합하면 하씨는 총 255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는 198만원을 냈다.

하씨의 재산세가 확 늘어난 이유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으로, 1년 새 21% 올랐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45% 상승하면서 재산세는 100만원(64%) 늘었다. 하씨는 “내 집에 살면서 월 20만원씩 월세를 내는 꼴”이라며 “규제가 쏟아진다고 해도 사는 집 한 채뿐이라 별걱정 안 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 발부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술렁이고 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세금 인상을 고지서의 숫자로 직접 확인하면서다. 특히 실수요자로 분류하는 1주택자의 불만이 크다. 이서복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지만, 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 인상은 1주택자에도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고가 강남 아파트 재산세 148% 증가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29만원(27%) 늘어난 1076만원이다. 2년 새 643만원(148%) 증가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119㎡) 보유자도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127만원(29%) 더 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 래미안 e 편한 세상(84㎡)의 재산세도 25만원(17%) 불어난 161만원이다. 2년보다 53만원(49%) 많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은 더 있다. 연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다.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9억원 이상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는 9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 상승 폭은 더 크다. 고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강남권이 많이 올랐다. 종부세는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84㎡) 보유세는 2년 전 515만원에서 올해 1082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2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8년 13억1200만원에서 올해 20억3700만원으로 55% 올랐다.

종부세 대상 강북 아파트 보유세 83% 증가
강북권도 주요 지역은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인 9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늘어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는 공시가격이 2년 새 6억8000만원에서 10억7700만원으로 58% 올랐다. 이 때문에 올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유세가 324만원(83%) 늘었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김 모(43) 씨는 “내가 사는 집 한 채뿐인데도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실수요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잡겠다더니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보유세 인상 상한(30%)이 없었다면 1년 새 100% 넘게 오른 곳이 적지 않다”며 “2년 연속 보유세가 상한선까지 상승했으니 금액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폭탄에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실거주 요건에 따라 재산세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8일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을 가지고 있어도(보유세) 집을 팔아도(양도세) 부담이 크니 퇴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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