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잡힐 줄 알았다".. 40대女 650cc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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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질주하며 경찰과 수십㎞ 추격전을 벌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부터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또 귀가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탔으며 자신의 오토바이 속도가 빨라 경찰 추격이 불가하다고 생각해 멈추라는 수신호를 무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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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되는데 왜 우리는..불법 주행인 줄 알았다"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고속도로를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질주하며 경찰과 수십㎞ 추격전을 벌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0·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25분께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일대(평택방면)에서 불법주행(칼치기, 과속 등)한 혐의다.
A씨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부터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서울 양재부터 검거된 장소(기흥IC)까지 30㎞가 되는 구간을 경찰의 멈추라는 수신호를 무시한 채 고속도로를 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는 5차례 접수됐으며 경찰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 A씨보다 앞서 주행한 차들을 강제로 멈추게 함으로써 A씨의 질주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데 왜 한국은 안되냐"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귀가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탔으며 자신의 오토바이 속도가 빨라 경찰 추격이 불가하다고 생각해 멈추라는 수신호를 무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A씨의 오토바이는 650㏄로 보험은 가입돼 있으나 번호판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이외(오토바이, 손수레, 보행자 등)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할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칼치기, 과속 등 난폭운전을 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며 "번호판이 등록되지 않아 만약 놓쳤으면 A씨를 찾기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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