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판정 받고 10시간 잠적..140명 투입돼 '진땀'

남궁욱 입력 2020. 7. 7. 20:34 수정 2020. 7. 7. 20: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열 시간 동안 잠적했다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 당장 돈을 벌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남성을 찾기 위해 140명이 넘는 경찰이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으로 구급차와 함께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잠시 후 잠적한 지 10시간 만에 발견된 광주 118번째 확진자가 의료진과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118번째 확진자는 어제(6) 밤 11시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휴대폰을 끈 채 잠적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말을 보건소 직원에게 남겨 140여 명의 경찰이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GPS 등으로 남성을 추적해 결국 영광의 한 주택철거 현장에서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60대 남성인 A씨는 코로나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갚아야 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일용직 노동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얼마 후에 갚아야 할 돈이 있나 봐요, 100만 원 정도.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갚는다… 애타는 마음 있잖아요."

다행히 A씨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지만 광주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해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A씨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 등으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37번째 확진자 역시 고발조치 했습니다.

118번 확진자와 37번 확진자처럼 감염병 예방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전국적으로 1천 명이 넘고, 이 가운데 5백 명에 가까운 사람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상배(광주))

남궁욱 기자 (wook@k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