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보호법' 시행? 조사 강제도 못한다

김빛이라 2020. 7. 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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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미 올해 초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이 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법만 있지 후속 조치는 없고, 준비도 미흡해서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코치의 상습 폭행과 성폭력을 고발한 뒤,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렇게 올 초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기관을 만들어 선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

다음 달 시행예정인 법에는 '신고 접수와 조사'라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이나 규칙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추상적 조항 외에 구체적인 조사나 피해구제 방법 등이 없는 겁니다.

당시 소위 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은 센터 명칭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넣느냐 마느냐로 논쟁만 벌였습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스포츠 윤리센터'의 상황은 더 문제입니다.

직원은 모두 25명인데, 선수 피해와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자는 13명에 불과합니다.

문체부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 "조사의 대부분이 출석요구라든지 자료요구인데, 제출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를 못 하죠."]

[최동호/스포츠문화연구소장 : "'윤리센터가 다 종합적으로 관리해라' 이것은 맞는데 부처 간의 이해갈등도 있을 것이고, 상벌이다 보니까 청탁도 있을 것이고.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는가..."]

지금 법만으로는 고질적인 체육계 카르텔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촬영기자:윤기현 영상편집:송화인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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