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불허 판사 '대법관 안된다' 청원 38만 돌파

정우진 기자 2020. 7. 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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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손씨를 미국에 송환하면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에 그치거나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송환 불허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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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하루 만에.. 여성계 강력 반발
SNS 이용자들이 7일 트위터에 ‘#판사도 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사법부가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손씨의 인도심사 청구 사건을 맡은 판사를 향해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인 7일 이에 동의한 이들이 38만명을 넘어섰다.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에는 여성들과 여성계가 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여성 최모(27)씨는 “수많은 아동이 성범죄 희생양이 됐는데 형량은 고작 1년6개월이고 미국 송환은 거부된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재판부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지지한다고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분노를 표현했다. 대학생 이모(24)씨는 “피해자 중에 6개월 영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목이 터져라 시위하고 항의를 해도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등에서도 ‘사법부가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해 겨우 검거한 범죄자”라며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6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됐고 (디지털 교도소 등) 사적 보복에 대한 열망과 무기력만 넘실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전날 손씨에 대한 미국 인도 거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손씨를 미국에 송환하면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에 그치거나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송환 불허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미국보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음란물 관련 수사가 더 시급하다”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손씨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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