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교회,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위반 시 이용자도 벌금"

2020. 7. 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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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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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교회 관계자·이용자 벌금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면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교회발(發) 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연일 확진자가 나오자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이다. 경기 수원시의 교인 모임과 관련해서는 하루 새 5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5명의 환자가 나왔다. 또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 의정부시 장암주공7단지아파트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도 1명씩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각각 37명, 29명으로 늘었다.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최근 유럽연합(EU)은 우리를 포함한 14개국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면서 “터키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코로나19 보상금까지 내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적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면서 “국민은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 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는 토요일에 19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직 공무원시험이 예정돼 있다”면서 “우리는 이미 5월과 6월에 각종 공무원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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