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오른 디자이너, 조윤선 상대 손해배상 패소

박형빈 2020. 7. 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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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디자이너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판사는 8일 디자이너 홍모 씨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씨는 2017년 "블랙리스트 등재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조 전 정무수석을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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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조윤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디자이너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판사는 8일 디자이너 홍모 씨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블랙리스트는 국가정보원이 당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명단을 지칭한다.

홍씨는 2017년 "블랙리스트 등재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조 전 정무수석을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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