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월 법정구속(종합)

서혜림 기자 2020. 7. 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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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8)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8년 8월 손 사장의 주차장과 관련된 풍문을 듣게 되고 같은 달 손 사장에게 당시 풍문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JTBC 채용 절차 등을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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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갈혐의 충분히 인정된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7.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8)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법정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에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018년 9월 피해자로부터 채용절차의 엄격함과 채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주차장 사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언론보도를 암시하는 말을 했던 것을 보면 공갈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27일 김씨에게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8월 손 사장의 주차장과 관련된 풍문을 듣게 되고 같은 달 손 사장에게 당시 풍문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JTBC 채용 절차 등을 물어봤다. 당시 김씨는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소재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풍문을 듣게 됐다.

김씨는 주차장 사건에 대해 극도로 신경쓰는 피해자에게 '전 지금이라도 스트레이트로 쓰면 10분 만에 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채용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사장은 2018년 9월 (김씨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10월 그 이력서를 JTBC 기획부에 보여줬지만 김씨에 대한 평판조회도 좋지 않고 JTBC 규정 상 임원 이외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이유로 김씨에게 채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2019년 1월 손 사장과 만나 채용절차에 대해 다시 문의를 하고 거부당하자 '선배님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 복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손 사장과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주점에서 만났고 손 사장이 자신을 회유하다가 어깨와 얼굴을 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기 위한 행동을 안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의 (풍문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도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방법이 잘못됐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과 폭행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2억4000만원을 받고자 한 점은 범행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목표"라며 "한 번도 이에 위반되는 행위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해본 적이 없고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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