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응급차 막아 세운 택시기사 '출국금지' 조치

정혜민 기자,이승환 기자 2020. 7.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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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난 구급차의 진로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택시기사가 출국금지됐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일자부터 최씨는 출국금지 조치됐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80대 폐암 말기환자를 싣고 가던 응급차와 가벼운 접촉사고 후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응급차의 진로를 약 10분 정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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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출국금지..추가 소환조사·구속영장 가능성도
응급차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승환 기자 = 접촉사고가 난 구급차의 진로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택시기사가 출국금지됐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일자부터 최씨는 출국금지 조치됐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80대 폐암 말기환자를 싣고 가던 응급차와 가벼운 접촉사고 후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응급차의 진로를 약 10분 정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는 병원 이송 후 5시간 만에 숨졌다.

환자의 아들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에는 6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사건은 강동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기 위해 강력 1개팀을 지원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의자 소환조사를 추가로 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택시기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업무방해 등 거론되는 전반을 (보고 있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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