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신천지 간부 5명 영장실질심사
[앵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간부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이들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의 국내 신천지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신천지 측은 2018년쯤 우한을 비롯해 중국 여러 도시에 교회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중국 정부가 교회당 허가를 내주지 않고, 활동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중국 쪽 교세 확장은 접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관계자들이 구속된 전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앞서,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 : 최경원 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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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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