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1심서 징역 6월 법정구속
[앵커]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취업과 합의금을 요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로 쓰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신뢰하기 어려운 풍문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공갈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수에 그쳐서 피해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 역시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손 대표에게 2억4천만 원의 금품과 채용을 요구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앞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대표는 지난 4월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손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 촬영기자: 안민식, 영상편집: 이윤진 ]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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