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숙현 동료, 감독·팀닥터에 치료비 명목 1150만원 갈취당해..사기·의료법 위반 고소 검토

조문희·고희진·윤기은 기자 2020. 7. 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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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최숙현 선수의 경주시청 팀 동료 ㄱ씨의 계좌 거래 내역에는 ‘팀닥터’ 안모 치료사 등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담겼다. ㄱ씨 변호인단 제공


고 최숙현 선수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팀 동료들이 ‘팀닥터’로 불린 안모씨와 감독 김모씨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인단은 안씨 등이 경주시청이 보조한 훈련비 이외에도 별도의 치료비 및 시합비·훈련비 등 명목의 입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안씨 등에 대해 사기, 사기죄 방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ㄱ씨 등의 거래내역에는 안씨와 주장 장모 선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담겼다. ㄱ씨는 안씨의 계좌로 2016년 9월~2018년 10월 13차례에 걸쳐 1150여만원을 보냈다. 장 선수의 계좌로는 2016년 10월~2018년 10월 7차례에 걸쳐 490여만원을 보냈다.

ㄴ씨는 2018년 4월~2019년 11월 12차례에 걸쳐 9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안씨에게 보냈다. 안씨에겐 ㄴ씨 어머니 이름으로 3회에 걸쳐 230만원 가량이 송금되기도 했다. 또 ㄴ씨는 장 선수 계좌로 27번 입금해 모두 1030여만원을 보냈다. ㄱ·ㄴ씨가 보낸 금품 규모는 총 3800여만원에 달한다.

ㄱ씨 등의 변호인단은 “장 선수는 팀 감독인 김씨 대신에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감독 김씨는 시합비 등 명목으로 매달 선수들에게 돈을 받았다. 훈련비를 시청에서 받고도 받지 않았다며 선수들에게 별도로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청으로부터 연간 선수 임금과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변호인단은 “안씨도 매달 선수들한테 돈을 받았다. 매번 70만~130만원 정도다. 그러면서 심리치료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더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는 9일 검찰에 ㄱ·ㄴ씨의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고소에 앞서 ㄱ씨 등의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김씨와 안씨를 사기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안씨는 의료인 신분을 사칭하고 선수들을 치료한 뒤 금품을 받아 사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김씨는 경주시청과 계약 신분으로 연봉을 받으면서도 선수들에게 별도의 금품을 받은 사실 때문에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씨는 이외 지난 4월 최 선수의 경찰 고소 당시 외국 전지훈련 때 항공료가 시에서 지원됨에도 선수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안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안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치료를 한다고 돈을 받았다”면서 “선수들은 그를 의사로 알았다. 대학에서 수술했다는 경험담, 미국에서 면허를 땄다는 이야기 등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사기방조 혐의로도 고소 여부가 논의 중이다. 김씨의 묵인이 아니었다면 안씨의 행태가 선수들에게 용인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선수들은 팀닥터가 체육회 소속이라고 믿었다. 최 선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그의 정체를 알게 됐다”며 “감독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선수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치료행위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씨가 선생님이라 부르고 깍듯이 대하니까 속은 것”이라고 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김씨의 금품 수수에 대해 “경주시청과 계약관계 맺은 사람인데, 계약 사항 이외의 금품이 오고 간건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연봉을 받은 사람이 별도로 선수에게 돈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체육회, 협회 등은 제도권에 있고 자격을 갖춘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로 고용해서 쓴다. 지방에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을 고용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품이 오고간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주시청은 김씨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몰랐다. 사실이라면 당연히 못하게 해야 하고, 시정이 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안씨에 대해선 “시청이나 체육회에서 관여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문희·고희진·윤기은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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