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前의장에 차량 제공" 문희상 측근이 낸 문희상 예우법
“전직 국회의장에 차량·사무실을 제공하고 임기 만료 후 4년간 운전기사와 비서 각 1명씩을 지원한다.” 최근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려던 법안 내용이다. 당 일각에선 ‘문희상 예우법’이란 평가다.
김수흥(전북 익산갑)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다. 대한민국헌정회를 통해 전직 국회의장에게 차량과 사무실 및 집기를 제공하고, 임기 만료 후 4년간 운전기사 1명과 비서 1명을 각각 두게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전직 국회의장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국가 원로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직 국회의장에겐 경호 및 지원 인력, 차량·사무실 등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국립묘지법에 따라 서거 시 전직 대통령·대법원장과 동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김 의원 법안 발의에 동료 의원들은 난색을 보였다. “국회의원 연금도 없어진 지 오래고, 세비를 깎으라는 국민 요구도 있다. 법안에 동의했다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수도권 한 의원)는 이유에서다. 결국 법안 발의에 최소 요건인 1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법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에 나선 김수흥 의원은 입법고시 출신으로 문 전 의장이 국회의장이었던 2018년 7월 국회 사무차장(차관급)으로 승진했다.
이와 비슷한 법안을 이전엔 문 전 의장 보좌관 출신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민주당 의원이 내려고 했다. 김민철 의원은 ‘문희상계’로 현 지역구는 문 전 의장 지역구(경기 의정부갑) 바로 옆이다. 그는 “문 의장과 저는 가족”(올해 1월)이라고 공식석상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민철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해외 정치인이 찾아왔을 때 전직 의장이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타고 갈 순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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